김만배 씨 등 5명 공소장 적시…"유동규, 정진상 통해 이재명에게 승인받아"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당 지도부가 20일 서울 용산역을 방문해 귀성객을 배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21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만배 씨 등 5명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적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지난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에 대해 ‘김만배 49%·남욱 25%·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후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 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러한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간 김 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왔다. 검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 측근을 시 안팎 주요 직위에 배치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 씨에게는 이 대표나 정 씨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무 권한이 주어지는 등 지위를 넘는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추진위원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라며 유 씨에게 관련 민원을 이야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서술됐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언론을 활용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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