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77억9000만 원 사기…2015년부터 복역 중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스스로 주택공사 협력사 대표라고 사칭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중형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 형기가 늘어났다.

연합뉴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가 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보도했다.

   
▲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전경./사진=김상문 기자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협력 업체 직원 행세를 했고, 해당 공기업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하려는 주택을 골라 주택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일단 월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을 타냈다. 이렇게 목돈으로 받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했고, 그 차액은 개인 생활비나 빚을 상환하는 데에 썼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조로 총 6억37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별도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억6000만 원을 챙겼다. 이미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5년부터 약 7년간 총 77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 행각을 저지르고 위조 문서를 사용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사건을 수사해 두 차례 검찰에 넘긴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2월 첫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와 두 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한편 A씨는 두 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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