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견이 적은 부분은 올해 상반기라도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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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거나 환급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둔다거나 하는 등 정무위원 간 이견이 적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라도 입법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정무위원을 설득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보험사기 폐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매년 보험사기 금액이 증가하면서 법안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개정 법률안이 나왔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8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5건이 발의된 상태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정정 내지는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손해보험 측면에서 계약자에 돌려줄 부분에 누수가 없는지 챙겨달라고 요청했다”며 “금감원도 실질적 보험료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백내장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발표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칙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합당한 청구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보험사와 함께 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보험사는 현재 유동성 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일률적이진 않겠지만 올해 1분기 보험사 자체 여력이 생긴다면 보험 담보 대출 등 상품 취약층을 위한 상품 운영을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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