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부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3월말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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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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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금융권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우려 PF 채권 등을 매입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할 때 15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3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3월 말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허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1주택자에 대한 LTV 추가 확대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도 정비한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단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올 1분기 중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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