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의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부서장들과 업무보고 겸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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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 자리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준공 후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또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도 설명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의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 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20일 군포시, 25일 성남시 26일 고양시, 30일 안양시, 31일 부천시(시청) 순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성수 도의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주민설명회 역시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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