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검사 대상은 의무적으로 검사·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 판매자 스스로 검사·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별도의 검사 없이 판매 가능한 '안전기준준수' 제품 등 3가지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물론, 안전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에도 검사비를 지원해왔다.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9종이다.

지원 비율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100%,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 80%,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30%다.

검사비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되는데, 올해부터 검사기관에 FITI시험연구원을 추가했고, 신청 기간도 연 1회에서 2·6·9월 총 3회로 늘렸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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