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 동의·사업 예정지 3곳 포함해야…수시 신청 가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공모 요건 등을 개선,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선보인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 신청하기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공고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곳 이상 포함돼야 한다. 

사업 시행 예정지별로는 전체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데, 단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은 제외한다.

   
▲ 서울시 1호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번동 일대 전경./사진=미디어펜


기존에는 전체 면적, 노후도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이뤄져 주민 갈등이나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연 1∼2회 기간을 정해 이뤄졌던 공모는 수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이며, 모아타운 대상지가 되면 전문인력을 지원해 사업 추진을 돕는다.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곳 중에서 시범 사업지를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은 완화, 기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 시행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주민제안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 1개 이상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곳 이상이면 가능하다.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별도의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 정관을 준용해왔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도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채로운 저층 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은 없애,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재 공모 중인 '모아타운 대학 협력 수업 연계 프로젝트'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전 자치구가 참여했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호응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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