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가 될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본권인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서는 적용 법령과 관리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 알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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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자료=경기도 제공 |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 범위, 관리인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 구성 및 업무 수행, 관리 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 절차와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 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 제4편 '집합건물 용어 해설'은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제시했다.
제2권인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 관리비 징수, 계약 체결 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 서류를 예시 형태로 꾸몄다.
경기도는 이 책자를 각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ㄷㅇ에 1000부 배포할 예정이며,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 누구나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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