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의 발행 및 유통을 '토큰증권'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토큰증권이란 주식처럼 특정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한 증권을 말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의 핵심은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발행 형태를 만드는 데 있다. 기존 증권의 발행은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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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의 발행 및 유통을 '토큰증권'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토큰증권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데 있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에 내재한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활용하면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있어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