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체포됐다. 전신에 멍이 든 채 숨진 해당 학생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인용, 당국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A씨 등은 이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후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숨진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인정결석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정결석은 태만·가출이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학교 측은 C군 부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으나 이들은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미인정결석을 하기 전에도 가정 체험 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해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고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미인정결석 이후 C군은 관리 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매달 정기 상담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담임 교사가 집에 여러 차례 연락하고 교육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거부했다는 전언이다.
교육 당국의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은 안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C군처럼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도 집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 보호 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 조치했다. A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C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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