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신규로 참여할 축산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며, 경기도는 8일 이렇게 밝혔다.
|
|
|
▲ 돼지 농장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
이제까지 모두 375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모집 대상은 경기지역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및 육계 사육 농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8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 위생적으로 사육환경이 우수한 농가를 선발할 방침이다.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축사·방역 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