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회, 헌법에 따르지 않으면 사법부가 바로 잡아주길 기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으로 장관 직무 정지가 되고, 이에 대응해 실세형 행안부 차관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실세형 차관이라고 딱 집어서 물어보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기자들을 만나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장관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행안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공직자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라며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임명된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2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그건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한 축(입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사법부)에서 이걸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앞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의회주의 포기이다"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