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오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민선 8기 주광덕 시장 취임 후 농업 정책 확장의 일환으로 전격 도입됐으며,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업인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 분야 중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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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냠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
올해 약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180일로,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남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남양주시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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