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와 서울 지역난방 사업자인 서울에너지공사는 취약계층에 1∼4월분 지역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최대 28만 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다, 최대 55만 2000원을 더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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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게 적용해 온 요금 차감액도 1∼4월분에 한해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에서 기본요금과 난방비를 감면해주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7만여 세대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공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고객서비스부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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