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각종 규제 중첩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제시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이 대상이다.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 수도권 내 지역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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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시·군 설명회'/사진=경기도 제공 |
보고서는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위한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행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전면 개편, 특구 지정 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요청케 하는, 특례 부여의 실효성 제고를 꼽았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개별법에 기반한 산업별 '규제 샌드박스' 등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해 특구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도 제시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 규제 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31개 시·군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각 시·군들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달 초 경기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찾아가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북부 지역 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 시·군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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