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에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무단 주차 시, '즉시 견인'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 주차된 PM은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또 주행 속도를 시간당 25㎞에서 20㎞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스마트폰 '시민 신고 시스템'/사진=서울시 제공


공유 PM 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 업체에서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 위반 이용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까지는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 서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서울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고, 89.1%는 'PM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다'고 했으며, 이 중 95.9%는 '이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견인제도 강화'가 60.6%(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뒤를 이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안전한 PM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도 조속히 관련 법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방치 PM 신고를 위해,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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