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월 16일 강남방향만...4월 17~5월 16일 양방향 모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2개월 간 한시 면제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간 한시·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향후 효과적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극심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지난 1996년 11월부터 시행해 온 정책이다.

   
▲ 3월 17일부터 강남방향 혼잡통행료 면제/지도 서울시 제공


하지만 지난 27년 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돼 체감 부담이 줄었고, 버스 등 조례에 따른 면제 차량 비율도 60%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시민들의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2개월 간 면제하며 정책 효과를 확인키로 했는데, 다만 이는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간, 도심에서 강남방향만 우선 면제된다.

또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걷지 않는다. 5월 17일 부터는 다시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중 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결과를 발표하고, 금년 중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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