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 2회까지다.

   
▲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대상은 지난 17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오는 3월 17일까지 전입 신고를 완료하는 신혼부부로,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만 49세 이하이고 2021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관내 1주택자여야 한다.

7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한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19년 시작, 올해는 650여 세대를 지원코자 6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층 및 육아 세대의 유입 증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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