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 결과 606명이 14억5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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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상담을 받으러 온 민원인들이 앉아있다./사진=미디어펜 |
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 240명·금액 5억1000만원, 병역 복무 기간에 받은 사람 21명·금액 3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345명·금액 9억200만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타냈다.
B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많은 금액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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