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1200가구의 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원)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을 공공기관이 매입, 시세의 30% 수준에 저소득층에 임대해 준다.
|
|
|
▲ 한 매입임대주택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
이번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이들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들은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4616가구를 도왔다.
지원되는 임대보증금은 최장 2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며, 퇴거 시 일시에 상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