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정부가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 연비효율등급과 같은 개념의 전비(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단순히 1회 충전으로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효율성을 따져 전기차를 다시 분류한다. 이미 전비와 항속가능거리를 표시하고는 있었지만 보다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분류해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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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첫 세단형 전용전기차 아이오닉6 . /사진=미디어펜 |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산업부는 내연기관차의 연비와 같은 개념인 전기차의 '전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등급을 신고·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차는 전비와 1회 충전시 주행거리만 외부에 표시하고 있다.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산업부가 공개한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은 전비가 1㎾h(킬로와트시)당 5.9㎞ 이상이면 1등급, 5.1~5.8㎞면 2등급, 4.3~5.0㎞면 3등급, 3.5~4.2㎞면 4등급, 3.4㎞ 이하면 5등급으로 나뉜다. 전세계에서 이 같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현재 전기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브랜드와 항속가능거리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연기관차 같이 연비를 따져가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멀리 이동 가능한 전기차에 더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기준으로 완성차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400km를 넘거나 육박하고 있는 만큼 충전 부담이 과거 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어 진 것이다.
이에 향후에는 상향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전기차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는 전기차의 경우 모두가 친환경차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내연기관차와 같이 앞으로는 이에 대한 등급에 따른 분류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같은 전기차여도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의 방식의 도입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는 전기차 가격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등급에 따라 보조금이 차별지급 되는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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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 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기준대로라면 국내 브랜드에서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6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아이오닉5와 EV6도 2~3등급에 포진돼 있다.
전기차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테슬라의 제품들도 모델3와 모델Y가 2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나머지 모델은 다 그 이하등급에 포진돼 있다.
아이오닉6는 공기역학적인 부분까지 잘 완성된 모델로 꼽히며 시장에 등장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모든 부분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번 산업부의 기준에서도 1등급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같은 기준이 글로벌 시장에 표준화 되면 전기차에서도 단순 배터리 용량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량화부터 새로운 타입의 플랫폼 등 다양한 신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의 기술력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전비 등급이 적용되게 됐다"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더 많은 것에 신경쓰고 고도화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반갑지만 다만 아직 발전가능성이 많은 전기차 분야인 만큼 향후 더 많은 모델이 높은 등급의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예고된 전비 효율 등급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전비효율 1등급 모델은 2.0%, 2등급의 경우 16.9%로 추정되고 있다. 또 표시라벨을 통해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개선한다.
업계 요청사항을 반영해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 법령과 통일하고,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1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부여해 올해 12월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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