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MBC가 2012년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2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MBC가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경영진이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고,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을 인사발령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 등을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다. 이런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시정을 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