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문화복지에 529억원 투입...발급 2월 1일부터 11월 30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2023년 문화누리카드’를 이달 초부터 발급하고 있다.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올해 약 529억원을 투입, 약 48만 여명의 대상자에게 개인별 연간 1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2023 문화누리카드' 사업/사진=경기도 제공


지난해 이용했던 사용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될 경우, 자동재충전이 진행되어 더욱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재충전 여부는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 고객센터 ARS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에 확인할 수 있다.

단, 카드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이전인 카드 보유자, 2022년 기준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이 진행되지 않는다.

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 및 사용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나눔센터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가맹점 발굴, 이벤트, 기획 프로그램(슈퍼맨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누리터 사업을 지난해 대비, 규모를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누리터는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라는 의미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나 가맹점이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부터 누리터 사업을 시행, 31개 시·군에서 최소 1번씩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누리터’의 이름을 단 3.5톤 트럭이 임대 아파트 단지나 복지관, 도서·산간 지역의 읍면동 출장소 등 이용자 밀접 공간으로 직접 방문, 문화상품 장터와 각종 문화 체험, 공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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