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가스공사가 무배당 결정을 내리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
|
▲ 가스공사 대구 본사/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만약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후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소액 주주들이 이번에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2조4634억원, 순이익이 1조4970억원으로 각각 99%, 55% 늘었음에도 민수용 가스료 미수금 탓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방식으로,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1분기 4조5000억 원, 2분기 5조1000억 원, 3분기 5조7000억 원, 4분기 8조6000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사는 그동안 장부 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소액 주주는 6만5979명으로 집계됐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천700만5834주로 총발행주식수(8582만6950주)의 31.5%에 달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