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철망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 야생동물 피해 예방 위한 철망 울타리/사진=의정부시 제공

대상은 의정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으며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지 않은 농업인으로,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9952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돼 211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철망 울타리 설치비로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진혁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멧돼지, 고라니 포획 등에 최선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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