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강화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의 금리정보 공시확대를 추진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는 한편 가계대출금리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 중이다. 하지만 공시기준 강화에도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미공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아 금융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별은 7월부터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예대금리차와 함께 가계대출·기업대출의 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예대금리차가 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또 가계대출금리 공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하기로 했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령,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이 높은 반면, B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은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구체적인 금리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올해 7월 예대금리차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은행연합회-은행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