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각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중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벌여,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 등 각 시·군에서 18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건, 기업체 직접 체출이 1건이며, 규제 유형 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등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입지·건축 부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고, 금융·세제 부문의 경우 '창업기업 개발부담금 감면 의무확인'이 꼽혔다.

발굴된 과제는 소관 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업규제 자문단은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달 중에 10~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컨설팅, 반기별 시·군 간담회, 분기별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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