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전면 BIM 시범사업 적용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 세부원칙, 표준분류체계, 건설정보 기준 등을 반영한 ‘건설산업 BIM 적용지침(단지분야 토목부문)’을 지난해 12월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 건설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한 사업지구 시각화 모델(예시)./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BIM은 스마트 건설기술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건설산업디지털화(DX) 구축의 융복합 기술이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활용·공유해 설계·시공·유지관리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는 토목·건축 등 공공공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의무화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LH는 국토부 정책을 이행하고 BIM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실무자들이 실제로 BIM 적용 설계, 발주 등이 가능한 실무적 적용지침을 수립했다.

먼저 실시설계 단계에 중점을 둔 지침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공 BIM 모델, 건설자동화, 공정·기성관리 등 시공단계까지 아우르는 BIM 기준을 수립해 인공지능(AI)과 연계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번 건설산업 BIM 적용지침에는 △시설별 BIM 모델 작성방안(실시설계 기준) △BIM 모델·내역수량 상호연동 △표준분류체계 개발 △속성정보(건설정보) 개발 △내역적용수량 자동산출·집계 등 LH의 특화내용이 수립됐다.

또 해당 적용지침을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전면 BIM 시범사업에 적용해 BIM 전면수행방식 기준 고도화 및 표준성과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하반기 업계, 학계 등 다방면 분야 의견을 수렴한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전면 BIM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BIM 적용지침을 통해 그간 보여주기식 BIM에서 실무적, 실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BIM 본질에 충실한 지침이 될 것”이라며 “BIM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건설기술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BIM 적용지침 전문은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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