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대출 관련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협약 개정안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와 연체 사업장(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근거 등이 담겼다.

자율협약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과 관련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그간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해서는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장에 대한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 20% 룰'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로,PF사업자금의 20% 이상으로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취급하도록 해왔다.

자율협약 이행과 관련해 임직원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업장 여신이 부실화한 경우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 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이 자발적‧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 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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