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고죄 걸러내야 진짜 성범죄 엄벌 가능"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무고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 6개월을 맞았다.  이른바 '검수원복'에 따라 검찰의 무고사범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대검찰청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하반기 검찰의 무고 적발 건수는 75건으로 같은 해 상반기 47건 대비 59.6% 증가했다고 7일 보도했다.

   
▲ 대검찰청 청사./사진=미디어펜 DB

무고 혐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삐졌다. 검찰은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되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짓고 불송치 할 경우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후 경찰 송치·검찰 인지를 모두 포함한 검찰의 무고죄 접수 건수는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1만1309건에서 2021년 4903건으로 56.7%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 넘겨진 무고 혐의 피의자도 2020년 730명에서 2021년 433명으로 40.7% 줄었다.

하지만 상황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검수원복' 시행령을 도입하며 바뀌었다. 개정안은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를 '중요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무고죄 인지는 늘어났고, 무고 혐의에 대한 엄벌도 가능해졌다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며 "무고 범죄는 그 특성상 검찰의 최종 처분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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