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처남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 4개를 은폐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경쟁당국에 제출해야하는 지정자료를 누락시킨 것인데, 이를 통해 해당 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중소기업 세제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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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그룹 본사./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금호석유화학은 처남 일가가 소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시킨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했다. 특히 박 회장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에서 2021년, 제이에스퍼시픽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시켰는데, 정진물류 역시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도 정진물류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누락된 4개사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점과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회장 부속실에서 해당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된 점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 갑작스런 계열분리 및 대기업집단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사항이며, 공정위에서도 인정한 친족독립경영을 통해 계열제외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는 일체 없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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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 나선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해서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점, 일부 회사는 누락 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민 과장은 “또한 누락된 4개 계열사들은 공시의무 등의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또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게 됐다”며 “이외에도 향후 공정위 조사 협조도 미흡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계열사 누락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질문에는 “계열회사 편입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익이다. 공시 의무가 없어지며 사익편취 규제도 받지 않게 되고, (대기업집단에 들어오면)중소기업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누락됨으로써)중소기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고발로 박 회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고발로 징역형이 나온 경우는 없는 만큼, 벌금형이 예상된다.
한편 지노모터스는 지난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한 회사며, 지노무역은 이를 수출한 회사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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