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이어 석유 유통價 공개 논란 지속…정유업계 "영업비밀·재산권 침해"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횡재세 홍역을 치른 정유업계가 석유제품 가격 공개 요구 등 사회환원 이슈의 중심에 놓였다.

정유업계는 재산권과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규제 강화를 준비 중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지난해 9월 석유법 입법을 예고하고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가 있었으나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표시판 모습./사진=연합뉴스


석유법 개정안은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등 판매가격을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전국 평균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도매가만 공개하는 현행 제도를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별로 세분화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정유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석유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석유 유통가격 공개 추진은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당시 경제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년 동안 총리실 규개위에 안건으로 회부되지 않은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등 석유 시장 관련 정책으로 사회적 요구를 대응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거세게 일었던 횡재세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횡재세는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거둔 기업들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영국은 당시 석유 회사에 25%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정유4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무려 14조 원을 넘기며 전년 대비 2배의 실적을 내면서 본격화했다. 정유사 뿐만 아니라 은행권도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임직원 성과급 파티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초래하면서 단초를 제공했다.

극회에는 현재 횡재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유사·시중은행 초과이득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 등도 은행권의 초과이득을 사회로 환원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난 1월 난방비 인상 등 고유가에 따른 서민의 부담이 가중돼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유사들 수익의 일부를 징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유업계는 석유 유통가 공개는 영업비밀 침해이며, 횡재세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가격 공개는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 담합 및 석유제품 가격 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재세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피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일시적인 수익 증대가 있었을 뿐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 도입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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