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 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신청 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달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지급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신청자의 나이 및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줄 예정이며,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열린콜센터', 또는 안양시청 청년정책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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