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올해도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정부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지난 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다

   
▲ 재생자전거/사진=미디어펜DB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4주 이상),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 장해 시 최고 800만원 보상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15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55만원 보상 입원 비용(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보상 등이다.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보상 변호사 선임 비용 최고 200만원 한도 교통 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게 된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의정부시민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꼭 자전거보험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기 바란다, “평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이웃들과 잘 공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DB손해보험(02-475-8115) 또는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1(031-828-8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