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 양 법 모두 역내 원자재공급 및 생산·투자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는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對)EU 아웃리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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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SNS |
이날 EU집행위가 발표한 법을 살펴보면, 먼저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안에는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 보유 및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를 목표로 삼았다.
EU집행위는 동 법상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를 구성,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및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EU 역내 수요-공급 매칭의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법안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간소화,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에 적용될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EU 역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행정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동 법안들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EU측에 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美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업종별 영향,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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