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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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하여 차감 가능 하다.
우리은행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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