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채택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국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67호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 가구로서 긴급 주거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주택으로 옮길 때 이주비 지원을 받게 된다.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이선구 도시환경위원장 직무대행은 "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 주거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돕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센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 및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쉽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게 되면 연 소득 부부 합산 3000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후 긴급 주거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 이전을 원할 시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연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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