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넷플릭스가 영화 '승부' 투자사에 배우 유아인의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일간스포츠는 넷플릭스가 지난 달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등에 대해 투자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에 공문을 보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렸다고 밝혔다. 

   
▲ 21일 넷플릭스는 영화 '승부' 제작사에 유아인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UAA 제공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 조훈현(이병헌 분), 이창호(유아인 분)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영화다. 

당초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코카인 등 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달 5일 미국을 다녀온 유아인을 상대로 공항에서 소변과 모발 등 신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유아인은 오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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