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홀몸 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300명 늘려, 총 3만 987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 화재나 사고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히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흐름도/자료=경기도 제공 |
설치 장비는 문 열림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가 있고, 평소에도 시간별 활동량을 모니터링하고 정기 안부 확인과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경기도 내에서는 이를 통해 지난해 3243건의 응급상황을 파악, 6만 8482건의 긴급 호출을 받는 등 총 7만 1000여 건을 처리했다.
지난 2012년 6364명이었던 대상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 2만 6687명에게 서비스를 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