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한일 군사동맹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에 대해 “기능적이라기보다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이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일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지만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확정 이후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단행되면서 한때 우리정부가 종료 결정을 고려한 바 있다.
|
|
|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정상회담 결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이 이뤄졌다. 이후 외교부는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서면 통보해 후속 조치를 마쳤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2018년 말 논란이 됐던 일명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있었다는 기존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에 근접해 위협비행한 일이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는지 안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우리는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그 부분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면서 윤 의원의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