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지만,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을 6대 범죄(공직자·선거·경제·부패·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부패 범죄 2개로 축소하고, 수사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헌재는 2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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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진=미디어펜 |
헌재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하고 나섰다.
헌재는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해서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무제한토론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