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외채무보증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
|
▲ 한국수출입은행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외채무보증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수출입은행 제공 |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국내 기업의 수출·해외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국내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진출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이내로 제한된 탓에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받는다. 출자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약 1%포인트(p)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출자는 수출·해외수주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자본확충 조치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