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7년 이후 '형식적 부부'…김 이사장은 2008년 말 만나"
"승소 가능성 없는 의도적 손배소…여론전 멈추고 법정에서 풀어야"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허위사실이 담긴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노 관장 측 주장과 달리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경에 이른 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기자와 만나 "노 관장 측이 이혼소송 1심 판결 이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판결의 취지를 묘하게 왜곡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김 이사장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방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앞서 노 관장은 27일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노관장은 동거인(김 이사장) 때문에 파탄이 됐다는 것이 주된 입장으로, 2005년부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에 김 이사장이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 관계가 이미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갈등이 심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부터 이혼 이야기가 오갔고, 늦어도 2007년에는 갈등이 심화돼 형식적 혼인 관계만 남은 상태였다"면서 "그 즈음에서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난 상태로 상호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갈등이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노 관장이 독선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해 최 회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면서 "노 관장 주장처럼 부정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며, 마치 본인은 이 관계 파탄에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을 처음 알게된 시기에 대해선 세간에 알려진대로 2008년 말이라고 전했다. 노 관장 측은 소송에서 그 시점을 2005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노 관장이 2005년에 최 회장이 미국 뉴저지에 사는 주부와 장시간 통화를 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김 이사장의 존재를 모르던 때"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노 관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 수감 시절 수시로 면회를 갔으나 냉대와 무시를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면서 "이중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리상 노 관장 측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인정이 안되는 청구"라며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 스스로가 재판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고 실질적인 이혼 소송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론에 영향을 줘 상대 측에 영향과 압력을 미치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며, 무엇보다도 너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며 "법정 안에서 법률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노 관장과의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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