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난임 시술비 지원 근거가 되는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고, 특히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증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상의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만 2000여명에서 2021년에는 14만 40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1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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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윤영희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 서울시는 2022년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환자가 겪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회당 150~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한 차례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몇 차례의 시술을 반복하기도 한다.
한국여성정책원이 2021년 난임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난임 치료에 1000만원 이상(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외) 지출했다는 응답자가 35.9%였다.
이달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난임 시술 간 칸막이 제거' 등이 포함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난임 부부, 고령 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이런 초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에 발맞춰, 난임 지원 확대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기존 조례에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급'을 추가, 난임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과제인 난임 극복 정책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살피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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