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 신용위험평가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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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 신용위험평가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
이날 간담회는 최근의 복합위기로 기업평가가 중요해진 만큼 당국이 올해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신용위험평가 추진방향으로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평가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정확한 평가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노력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고금리 상황에 기업의 금융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부실이 현재화되기 전에 선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거래기업에 대한 수시평가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과거 수주실적이 중요한 일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신용위험평가 지표를 정교화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 실적 악화 추세 등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에서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에게는 채권은행이 신규자금 공급, 이자 감면 등을 신속히 제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구조적 어려움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생절차 등을 취해 신용위험을 방지하도록 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기업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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