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기존 복지관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복지관이 대상이었으나, 금년부터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세금 상담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 상인과 종사자로 범위를 넓혔다.

   
▲ 전통시장 세무상담 장면/사진=서울시 제공


기존 복지관 상담을 월 1회 실시하고 전통시장 20여 곳 포함, 총 30회 가량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자치구와 손잡고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개인회생자의 신용 회복을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운영 중인 신용 회복 상담 중 조세 분야 상담은 마을세무사를 연결해 지원하고, 센터의 상담 능력을 높이고자 국제와 지방세 전문교육도 연간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생활 속 세금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늘려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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