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소상공인 17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온라인 홍보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가 상품 소개 이미지 제작, 키워드 광고비 등 2가지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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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사진=용인시 제공 |
용인시가 지정한 홍보대행회사를 통해 상품 소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온라인 광고비를 집행한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대상은 용인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종합민원상담실로 제출하면 되며, 용인시는 사업 기간과 매출 현황, 사업 타당성 등 관련 서류를 심사해 오는 28일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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