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요구시 해당 금융사 전화해 확인 당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은행 사칭 피싱에 주의를 요구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금융감독원이 3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은행 사칭 피싱에 주의를 요구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은행 직원을 사칭해 카톡 상담 채널로 유도한다. 이어 대출 상담에 필요하다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사칭 채널을 실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담 채널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 계좌에 입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SNS에서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한 채널이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공식 인증 채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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