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 적금상품의 최소만기가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초단기 적금' 상품의 출시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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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하나은행 제공.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최소만기가 1개월인 적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은행 적금 상품의 최소만기는 6개월로 적금 만기가 바뀐 것은 1995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와 초단기 수신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진데 따른 영향이다.
하나은행은 초단기 납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오는 7일 1개월짜리 '하나 타이밍 적금'을 출시한다. 하나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인 '하나원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가입 금액은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누를 때마다 고객이 설정한 금액(10~5000원)이 적립되는 '타이밍 버튼'을 통해 추가로 15만원을 입금할 수 있어 월 최대 납입한도는 65만원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95%에 우대금리 최대 1.0%p를 더해 최대 연 3.95%(23.4.7 개정시행일 기준, 세전)까지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타이밍 버튼 입금 우대 최대 0.8%(만기 전 일까지 누적 입금 횟수 40회 이상) △자동이체 등록 0.1% △친구 추천 또는 재예치 우대 0.1%다. 또 최대 5회까지 재예치도 가능하다. 만기는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전날 최소 가입기간이 기존 6개월이던 'IBK 디데이(D-day) 적금'을 1개월로 단축해 리뉴얼해 선보였다. 상품가입 시 설정한 목표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목표달성 축하금리 연 1%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연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적용하며 1년제 가입 시 최고 5.35%의 금리를 제공한다.
현재 연 2%대 후반에서 3%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 1개월 단기 상품은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기업은행 ‘실세금리정기예금' 등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리변동의 불확실성 등으로 초단기 납입을 선호하는 금융 소비자의 수요가 늘면서 향후 은행의 초단기 수신상품 출시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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