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광암건설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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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준공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37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사건 진행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23만6000원,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 4370만원 및 동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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